줍줍분양 - 2015년 9월 26일 야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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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상속세를 개편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KBS는 상속세 개편의 유력한 방안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차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박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세율을 내리는 두 가지 방안의 효과를 분석했었죠?
그 결과를 짧게 요약한다면 어떻습니까?
[기자]
공제 한도를 늘리든,세율을 내리든 세 부담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효과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공제 한도를 10억으로 늘릴 때 세 부담이 86% 감소합니다.
세율을 내리면 61% 줄어들죠.
공제 한도 올리는 게 유리하죠?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면 반댑니다.
공제 한도를 10억으로 늘리면 세 부담이 9% 줄어드는 데 그치지만 세율을 내리면 39%나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가구에는 세율 인하 효과가 훨씬 큰 겁니다.
[앵커]
오늘은 지금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를 따져봤다고 하는데,우선 유산취득세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식이죠.
그래서 분쟁도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실제 사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230억 원을 자녀 10명이 물려받았고 상속세는 9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라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녀가 못 내는 몫을 다른 자녀들이 나눠 내야 하는데,또 이분의 채무로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가압류까지 걸렸습니다.
거액을 상속받고도 형제 남매끼리 감정이 상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숨진 사람의 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말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자는 개념입니다.
[앵커]
그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 부담도 내려가게 되나요?
[기자]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서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상속세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최근 많이 늘어났다는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세금이 매겨지는 몫인 과세표준이 줄며 세율이 내려가 감세 효과도 예상됩니다.
[앵커]
실제로 액수로 보여준다면 어떻습니까?
[기자]
저희가 액수로 따져 보니 예외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하고 공제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설정해 계산해봤는데요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지금 방식대로라면 10억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일 때 상속세는 714만 원,
줍줍분양오히려 늘어납니다.
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억 원일 때 현재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억 천만 원 선입니다.
2천만 원 덜 냅니다.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효세율'을 비교해보면,유산취득세인 경우 100억 원을 물려받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유산취득세라는 게 돌아가신 분 재산을 상속인별로 나눈 뒤에 받은 만큼 과세하는 거라면,상속인이 많을수록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재산도 많이 나뉘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자녀가 한 명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자녀 1명당 공제 한도를 5억으로 올려도 상속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보도한 공제 한도 상향과 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중에서 박 기자가 가장 가능성이 크겠다고 보는 건 어떤 방안인지 궁금하네요.
[기자]
부자 감세 논란이 적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무래도 공제 한도 확대일 겁니다.
상속세 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기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저희가 소통한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세율 인하도 각각의 타당성이 있다며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치열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상속세 개편안이 담긴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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