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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 청장은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기록을 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복지부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왔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수사 배당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조 청장은 "지난주 의협 관계자를 조사했고 두 명 정도만 더 소환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