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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총모드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학대·살해 위해 입양 플랫폼서 동물 데려와
[서울경제]
입양·임시보호를 명목으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24일‘동물권행동 카라’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3일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안모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물 학대와 살해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입양홍보나 임시보호 요청 글을 통해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입양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동물은 고양이 6마리,총모드강아지 5마리 등 총 11마리다.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안 씨의 손에 의해 숨졌다.
안 씨의 범행은 그를 의심스럽게 여긴 유기동물 구조자에 의해 밝혀졌다.구조자는 자신이 입양 보낸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는 안 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그의 집을 찾아가 추궁했고,총모드안 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안 씨는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이에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선고에 대해‘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현재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동물 학대 사건은 피해를 당한 동물이 고소를 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형사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항소 역시 검사의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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