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파리 생 제르망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선대회장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1000원→100원으로 잘못 산정
항소심 법원,최 회장 측 설명회 직후 '판결 경정'으로 '치명적 오류' 인정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비율 판단…대법원서 다시 따져야"
일요일인 16일 저녁 황급히 이뤄진 미디어 대상 설명회 공지,그리고 17일 설명회에 예정에 없던 최태원 회장의 깜짝 등장은 최 회장 측이‘비장의 한 수’를 마련했음을 짐작케 했다.
설명회에서는‘6공 후광’등 몇 가지 논란에 대한 반박 논리가 제시됐지만,핵심은 SK그룹 지주사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으나,파리 생 제르망최 회장 측은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거치며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가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고 주장했다.이를 감안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0원이었는데,파리 생 제르망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10분의 1로 축소해 산정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태원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과도 직결된다.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355배,파리 생 제르망선대회장 12.5배로 기여분을 판단했는데,오류를 수정하면 각각 35.6배와 125배로 뒤바뀐다.
이혼 소송 상대방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인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최 회장 측 주장이‘비장의 한 수’였음을 증명해준 것은 다름 아닌 항소심 재판부였다.재판부는 17일 오후 항소심 판결문에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수정)을 결정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에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주식 가치를 10분의 1로 축소해 산정하는‘치명적 오류’를 범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은 그대로 유지했지만,판결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오류가 인정된 만큼 재산분할 규모 역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72다1230)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최 회장 측이 내놓은‘비장의 한 수’는 앞으로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최 회장은 설명회에서 대법원 상고를 공식화했다.
대법원은 일단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 여부부터 판단하게 된다.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된 주식가치‘1000원’을 전제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타당한지,파리 생 제르망애초에 잘못된 주식가치‘100원’을 전제로 한 항소심의 결론은 타당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이 주장해왔던 대로 대법원이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따져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법원은 치명적 오류로 잘못 산정한 주식가치를 전제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기여가 높아서 분할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면서 “판결 경정은‘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파리 생 제르망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사실에 대한 오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