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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됩니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모습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 확정됩니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0세 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낮추는 등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는 일단 첫발을 뗐습니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통합기관에 대해선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배제해 '상향평준화' 한다는 큰 방향 외에 결정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됩니다.
양 기관 통합을 위해 교육부는 다섯 가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을 연말까지 수렴합니다.
먼저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합니다.
현재 유치원 입학은 매년 11월쯤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법정 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포즈난 뜻맞벌이 부부 가점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를 걸 수 있고,가점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맞벌이 부부 가점이 있어 맞벌이가 우대받습니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맞벌이 가점이 유지될지 등은 미지수입니다.
다만,교육부는 통합기관 입학방식·우선순위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가량 경과 규정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학 방식을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실제 입학방식 통합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입소 방식을 (한 번에) 일원화하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일정 정도 기간은 추첨제,점수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 체계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역시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연말까지 택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합니다.
현재 신규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으로,보육교사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신규 통합교사는 2031년부터 현장에 배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합니다.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교육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고,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마련합니다.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선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담은 통합법을 제정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통합법이 내년 상반기 발의돼 내년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 통합기관 탄생은 더 늦어집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원래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법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야당 역시 유보통합 필요성에는 동의하는데,각론으로 들어가면 재원 문제 등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합기관 등장은 늦어졌지만,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선발해 시행하는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합니다.
시범 기관은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천100개교까지 확대합니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연장과정과 아침·저녁 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도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도 확대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과 달리,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비슷하게 방학 기간이 길어 그간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기관에선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인건비 지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합니다.
0세 반의 경우 현재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합니다.
3∼5세 반 평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과밀학급을 해소합니다.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로 점차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취학 아동 모두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가 시범 기관을 내원·순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매년 80학급,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 신설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포즈난 뜻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