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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가상자산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당국이 코인거래소의 '폐업 먹튀'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폐업하기 한 달 전에는 미리 당국에 신고하고,베르가모 칼초투자자의 자산 반환을 책임질 책임자까지 지정해야 합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코인거래소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예치금과 가상자산 처리에 대한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 자산을 책임지고 되돌려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담부서도 운영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9곳인데,금융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객 자산 보호에 미흡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 종료를 앞둔 사업자는 사전공지는 물론 고객 안내,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 지원,베르가모 칼초고객 자산 처리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 지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고,기존 사업자의 경우 3년 마다 해야하는 갱신 신고가 반려돼 영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사업자) 신고를 했을 때 (신규) 진입이든 갱신을 할 때,이 부분(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못하는 거에요.]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금융정보법만 적용되고 있는 현 가상자산업계에 이용자 보호법이 신설되면 고객 자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법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고객에게 예치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재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7월 19일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그때는 예치금과 예치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규정이 법제화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법적인 근거 하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법안 시행 전보다 규제 문턱이 엄격해지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갱신 신고 대신 폐업을 선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8곳 중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이 이용자 보호법에 명시된 사고 피해 보상 준비금(5억 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CG : 박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