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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수 전 대변인·봉지욱 전 JTBC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불구속 기소
'허위 녹취록' 관여 의혹 민주당 관계자 등 4명은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평수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해외스포츠보기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해외스포츠보기송 전 대변인은 2022년 3월 1일 당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당시 최재형 중수부장에게 보고했는데도,해외스포츠보기윤 후보가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허 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취재자료는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씨와 최 전 부장 간 녹취록이었는데,해외스포츠보기사실 해당 녹취록은 민주당 A보좌관과 이철수씨가 대화한 녹취록이었다.그런데도 송 전 대변인은 조씨와 이씨의 대화 녹취록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허 대표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 전 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혐의를 검찰이 적용했다.
다만,해외스포츠보기검찰은 허 대표의 허위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 온 A보좌관과 민주당 B전문위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해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과 보도국장 등을 상대로 해당 보도가 진실한 것처럼 속여 JTBC의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봉 기자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달 8일에는 '허위 인터뷰' 혐의 등으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