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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위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됐다.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했다.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감독규정에서는‘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콘사도레 삿포로 대 요코하마 fm담보권의 실행,콘사도레 삿포로 대 요코하마 fm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 달 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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