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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시공사 입장차로 공사 중단.입주민,소음 불편,정상화 시급
조합 “계약 해지 후 새 업체 선정”.시공사 "단가↑… 설계 변경 필요"
용인 보평역서희스타힐스리버파크의 방음벽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사 입장차로 중단돼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정상화가 시급하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지구단위 개발사업은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영동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단지는 2020년 6월 착공신고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임시·동별사용 승인 이후 4월1일부터 입주가 진행됐다.현재 방음벽,콧수염 기르기자전거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을 제외하면 건물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간 방음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40대 입주민 A씨는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너무 심해 창문을 못 연다.차량 소음 때문에 TV 음량을 45단계까지 올려야 겨우 들린 적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공사가 멈춘 이유는 발주처인 조합과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공사업체)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공사업체는 지난 4월 초 방음벽 중앙분리대 구간 공사를 완료했다.최종 준공 승인이 되려면 남아 있는 길어깨 구간과 교량부 구간 공사에 이어 1천260m 구간 저소음 포장공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공사업체는 중앙분리대 공사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이유는 밀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서다.이후 조합 측은 5월23일 그간 밀렸던 공사 기성금을 일괄 지급하면서 정산이 완료됐고 공사 재개가 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공사업체가 5월30일부터 또다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설계가 변경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공사업체 측은 올해 2월 교량부 구간에 대한 최종 설계안이 변경된 데다 향후 진행할 소음포장공사 단가 변경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이 공사는 설계변경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지주 발주를 위한 전기공사비,콧수염 기르기선배수 시설 공사를 위한 단가,콧수염 기르기폐기물 처리비 등을 맞추려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밀린 공사비를 다 정산했으니 공사를 멈출 이유가 없는데 공사업체가 무단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사는 토공,콧수염 기르기포장,콧수염 기르기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업종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만 있어서 자격에 맞지 않는다”며 “올해 2월에 나온 교량부 설계안 역시 하천 깊숙이 들어가는 위험한 토목 공사인데 해당 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방음벽 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생기다 보니 실질적인 피해는 조합원을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조합은 공사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조합은 현재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난 12일 공개 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면 조합이 계약을 해주지 않았으면 된다.서로 조건과 환경이 맞았으므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으니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조합장은 “이른 시일 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뒤 9월1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인 만큼,콧수염 기르기입주민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