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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과 전공의,네덜란드 에이르스터 디비시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네덜란드 에이르스터 디비시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네덜란드 에이르스터 디비시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 명과 의대생 1만8천 명,네덜란드 에이르스터 디비시의대 교수 1만2천 명,네덜란드 에이르스터 디비시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천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 명분인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