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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정당" 양측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양형에 대해서는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019년 당시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그는 노무현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 없다면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한 후보자가)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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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 외 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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