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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대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졌죠.
의료인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기증받은 시신을,돈벌이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가,결국 전국 의대에 이런 강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온라인에 올라온 해부학 강의 홍보 글입니다.
'프레시 카데바' 그러니까,방부 처리되지 않은 기증 시신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강조돼 있습니다.
한 민간 업체가 헬스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처럼 비의료인들에게 참가비 60만 원을 받고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를 통해,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건데요.
논란이 되자,업체는 수강생들이 해부학 실습에 '참관자' 자격으로 참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해부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지만,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한 의사 단체는 해당 강의가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다시 말해서 '직접 해보는' 내용으로 소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은바페'시신을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신 해부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한편,가톨릭대 외에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서도 이렇게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열렸던 걸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나섰습니다.
치과대와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의대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또,대학들에게,은바페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시신을 활용할 수 없게 하도록 법도 개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