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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점장,목감 로또대출브로커에 25억원 불법대출
법무사,목감 로또브로커에 금융기관 알선…7000만원 취득
건물가격 부풀려 소개한 공인중개사 5명도 기소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 원룸 전세 사기에 가담한 전문직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전세 사기에 일조한 금융기관지점장과 법무사,목감 로또공인중개사 5명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기관 지점장 A(50·여)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출브로커인 B(45·남)씨가 C건물 매수금을 수억원 부풀린 사실을 알고도 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A씨를 통해 대출브로커 B씨를 알게된 법무사 D(64·남)씨는 B씨에게 또 다른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고 7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의 이익을 제공 받은(특경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건으로 대출브로커 B씨와 공모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은 주택관리업자와 건물 가격을 부풀려 의뢰인에게 소개한 공인중개사 등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E(37·남)씨 등 4명은 2020년 2월 건물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7억5000만원을 대출 받은(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다 대출받은 사실을 숨긴 채 28호실로 구성된 F건물을 총 28명에게 임차하면서,목감 로또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처럼 가장하고 보증금 총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F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의뢰인에게 소개한(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5명도 함께 기소됐다.이들은 공인중개사‘공제증서’를 통해 임차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해줄 수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손해를 보상하지만 보상한도는 중개의뢰인의 수와 관계없이 중개사당 1억원에 불과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 재산과 다름 없는 전세금을 가로채는 등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전세 및 대출 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