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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에서 행정안전부,강원도,태백시와 함께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호 태백시장,한화진 환경부 장관,말뫼 축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말뫼 축구김진태 강원도지사.[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는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국내에 약 2억t이 존재한다.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으나 최근 들어 이를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도 커지고 있다.
석탄 경석 가치의 재조명에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자,도와 태백시는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끝에 지난 13일 정부와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도는 후속 조치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체에 노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