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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불법적 정보 제공한 바 없어” 반박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의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멜 스펙트럼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애플 앱스토어에 입점을 원하는 결제업체는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재가공해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