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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 103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와 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1971년 8~10월 승운호 등 총 7척의 납북·귀환어부 160명은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귀환했다.하지만 합동심문반에서 2주 심문 뒤 관할 경찰서에서 인계돼 구금 상태로 조사받고 기소됐다.대검은 형사사건부,모바일 피망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모바일 피망이들이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것을 확인했고,160명 중 이미 재심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이들 중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모바일 피망검찰은 불기소로 처분 변경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해 5월에도 1969년 5월 납북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현재까지 대상자나 유족이 재심 청구에 동의하는 78명에 대해 직권 재심이 청구됐고 59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9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대검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모바일 피망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