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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한신 히로시마 분석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한신 히로시마 분석사기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7500만 원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선거비 보전 대상이 아닌 정책 소개 홈페이지 및 후보자 인터뷰 영상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제작한 TV 광고용 동영상을 새 영상처럼 꾸몄다.
이들은 부풀린 제작비 중 4000만 원은 선관위에서 받아 편취했으나 3500만 원은 허위 청구 사실이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감독과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 일시,한신 히로시마 분석기망 상대방,한신 히로시마 분석편취액 내지 편취 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 김 감독이 허위 서류를 정의당에 제출하자 조 씨가 이를 첨부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명시돼 있다"며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