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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조기상환에 따른 자금 운용 차질로 야기되는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데,국회 등에선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엔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은행이 새로운 대출처를 탐색하는 기간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밀너재대출 시 금리차에 대한 이자 손실,인지세,밀너감정평가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당국은 이런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앞으론 은행권 대출을 조기상환 할 때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내년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