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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 11시간 지연 출발
장시간 대기 승객 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티웨이항공,씨에스케이LCC업계 전반 부정적 영향 우려도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유럽 하늘길을 확장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의 출발‘11시간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분경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이 기체결함으로 지연 출발했다.이륙은 11시간 뒤인 오후 11시 4분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다.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중 일부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이번 지연 과정에서 당초 오사카행이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예정이던 HL8501 항공기를 배치한 점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티웨이항공이 이륙 대기 중이던 오사카행 TW283편 기내에 승객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했는지를 확인하고,승객을 터미널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국제선은 이륙 전·착륙 후 4시간 넘게 승객을 기내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아울러 기내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승객에게는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원인 파악 등에 최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하는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상금 지급 등 회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사카행 HL8500 비행기로 교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 항공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가야 할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씨에스케이현지 공항 사정상 운항 스케줄을 지연시키기 어려워 오사카행 항공기와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HL8501 항공기에서 예기치 못한 결함이 발생해 승객들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를 교체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EU의 항공 규정에 따른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교체는 아니었으며 현재 승객들의 피해 보상금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로아티아가 속한 유럽연합(EU)의 항공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의 책임으로 항공편이 지연·결항할 경우 환불 외 승객 1인당 최대 600유로(약 88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장거리 노선을 확장해 오던 티웨이항공의 안전과 서비스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이번 기체 변경은 부득이할 경우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그 이후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번 대처는 티웨이항공뿐만 아니라 LCC 업계 전반에 대한 승객들의 인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한다.따라서 안전과 서비스 신뢰 회복을 위한 티웨이항공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시간 준수율은 2023년 3분기 76.7%에서 4분기 71.1%로 떨어졌다.국제선 지연율은 지난해 3분기 23.2%에서 4분기 28.8%로 증가했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중대 사고 14건 중 8건이 티웨이항공에서 발생했다.국토부가 실시한‘2023 항공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도 티웨이항공은 10개 국적 항공사 중 9위를 기록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불가피한 안전 점검으로 인해 정비 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객분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항공기 도입 등으로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티웨이항공에서만 5편의 지연이 발생했다.▲태국 방콕발 인천행 TW184편(13일)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13일)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14일) ▲인천발 싱가포르행 TW171편(15일) ▲구마모토발 인천행 TW276(17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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