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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는 시범운영 기간에 자체 적발·시정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의‘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체제 운영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등은 최초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나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책무구조도에 기반을 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에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이나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위법행위 고려 요소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과 관련해 모두 8가지 세부 기준을 세웠습니다.
위법행위 발생 경위·정도와 관련해서는 관리의무 미이행 여부,임원의 지시·묵인·조장·방치 여부,삽도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여부,장기간·반복적 위법행위 여부,삽도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 등 5가지 세부 기준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여부,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여부,금융시장의 신뢰·질서 훼손 여부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행위자 책임과 관련해서는 제재조치 감면을 위해 임원 등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는지,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시행했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다음 달 말까지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