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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자 대규모 거래 시 30일 내 목적·금액·거래기간 공시해야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9일)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단차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조사규정) 등 2개 하위규정도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과 가격,캄비아소수량,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는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다.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도 포함된다.이들이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전환사채,캄비아소신주인수권부사채,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거래할 땐 공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했다.
연기금·은행·보험사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제외됐다.
아울러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했다.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상속이나 주식배당 같은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