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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포병 7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사고 이후 사령부의 부당한 조치와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진정서를 통해 “해병대 사령부에서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가 중단되도록 조속한 인권위원회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또한 “해병대 사령관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임성근 소장)을 ‘차별금지 위반의 진정’을 제기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중령 측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인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은 바로 포병 7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사건 관련 증거와 사단장의 명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사단 소속 대대장을 전혀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하게 파견명령을 내려 무려 134일 동안 고 채 해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대원과 인위적으로 만남을 차단하고,피망 7 포커어떤 임무 부여 없이 단지 포병 7대대장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킨 바 있다”고도 했다.
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등에도 철저히 배제됐다고도 주장했다.해병대 사령관 역시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사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이 중령 측 입장이다.
이 중령은 지난해 12월에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이에 대해서도 이 중령 측은 대대장 필수 기간 30개월이 지나면 통상 보직만료 후 보직 이동 인사를 하지만 35개월 시점에서 보직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위에 제출됐다. 이 중령은 이날 퇴원 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채 상병을 추모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이 중령의 인권위 진정에 대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은 “포7대대장의 보직해임에 관여한 바는 없다”며 직무배제 후 군수단으로 파견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해병대수사단에서 대대장의 부대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것을 해병대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조치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