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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선 직전 허위보도 혐의 적용.신학림·김만배도 기소,해외농구이미 구속 상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이들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의 주된 혐의는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대선을 3일 앞둔 2022년 3월 6일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했는데([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수사팀은 이것이 허위 보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가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고 이를 <혼맥지도> 책값 매매대금으로 꾸몄다면서,해외농구두 사람에게는 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아울러 신 전 위원장에게는 정아무개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상대로 <혼맥지도> 책값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2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뉴스타파> 쪽과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인데,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해외농구검찰의 이번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검사 10여 명 규모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언론사 강제수사에 나선 지 10개월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