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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37)가 서울 중구 장충동의 토지를 매입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15이승기는 지난 2월 29일 618㎡(약 187평)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지난달 23일 등기를 마쳐 거래를 완료했다.
해당 토지에는 7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의 120~130%를 설정하므로,15이승기는 65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지하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돼 10년 이상 공터로 남아있던 곳이다.외식업체가 사옥을 짓기 위해 2012년 해당 부지를 사들였지만,매장 유산이 발견되면서 매매 계약을 철회했다.작년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충동 단독주택 단지는 전통 부촌으로 꼽힌다.1960년 무렵부터 범삼성가 사주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한편,이승기 측은 16일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승기 소속사 빗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15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당사는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남편으로서,한 아이의 아빠로서,15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