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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으나,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B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실행일 다음날에 대출 철회를 요청했으나,
k리그 관중수금융사에서 대출 철회를 위해 위약금 등의 비용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당부에 나서며,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출 등 계약 시에는 원하지 않는 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건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담보나 보증,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소비자는 언제든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는 '청약철회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유리해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라면,
k리그 관중수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은 경우라면,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나 해지 의사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향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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