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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업체 한솥이 '자진 시정'으로 제재를 피했습니다.한솥은 점주들에게,갓프리떠넘긴 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한편 5억 원 상당의 가맹점 지원방안도 내놨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은 고물가에 저렴한 도시락으로 인기를 끌며 최근 3년간 매년 10% 안팎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을 상대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2014년부터 5년간 가맹 본사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비 2억 9천여만 원을 가맹점 36곳에 전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솥은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가맹 사업자가 스스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이행하면 공정위가 법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맹사업법엔 2022년 7월 도입됐는데,갓프리일률적인 과징금 제재 대신 가맹점에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상생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솥 본사는 미지급 공사비를 모두 냈을 뿐 아니라,갓프리간판청소비와 주방용품 지원 등 5억 원 상당의 가맹점주 지원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과징금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고,갓프리가맹점주들도 이를 수용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됐습니다.
[류수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솥이 동의의결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5년간 점검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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