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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lbp 의학용어"사과지도가 아동학대?학교교육 포기하라는 것"
전북 군산 소재 한 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 2명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의 교사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관련법 개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군산 소재 모 중학교에서 교사 2명이 남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됐다.
군산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 후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4월 초에 이뤄진 2차례 소환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24일 전북특자도교육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간주해 검찰에 송치한 군산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 설 수 없느냐?"며 되물었다.
그는 특히 "학교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만약 두명의 교사가 한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인정된다면 전북교육청 내 교사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러한 교육적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경찰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의견을 낸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군산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감의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검찰에 아동학대혐의로 송치해 관련법 개정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라면서 이날 오후 군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한편 경찰은 송치 결정 이유로 "피해 여학생이 교사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