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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피해경험 조사'
3.9% "내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이나 공유 요구받아"
전국 중·고교생 7명 중 1명꼴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고생의 4%는 자신의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 전송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경험 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전국 중고생 4,deva757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 학생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게 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요구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제3자의 성적 사진 등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요구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자신의 성적 사진 등을 보냈다'고 답한 비율은 1.3%였다.
중고교생 3.9%는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고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온라인 공간에서만 아는 사람'에게서 이런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3.4%(사진·영상 2.4%,스트리밍 1.0%)로,deva대면해온 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사진·영상·스트리밍 합계 1.9%)보다 많았다.
공공장소에서 몰카에 노출되거나 지인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는 피해(중복 포함)는 2.7%가 경험했다고 답했다.응답자의 0.6%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이나 강요를 받았다고 답했는데,deva이때 가해자가 요구한 사항은 주로 대면 만남 강요나 추가 성적 이미지 제공이었다고 한다.
몰카나 비동의 촬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경찰 신고나 지원기관 도움 요청보다는 개인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다.몰카 피해 대응은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가 37.4%로 가장 많았고,비동의 촬영 피해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46.1%로 가장 많았다.경찰 신고는 두 경우 모두 12.1%에 그쳤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 근절을 위해 위장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전했다.현재 18개 시도 경찰청은 위장수사관을 한 명 이상 배치하고,이들의 수사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단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