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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등 주요 법률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계약·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스타트업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모아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법률회사 4곳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한다.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과 계약체결,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본,신사역 야구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 위촉장도 수여했다.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신사역 야구노무,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혁신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혁신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자긍심을 가져 달라”며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