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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84년생)까지 '청년 할인 환급'
1개월에 7천원…최대 3만 5천원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만 19~39세)이라면 최대 3만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9일 "오는 8월 5일 16시까지 만 19~39세(84.1.1.~05.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올해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까지 약 160만 장 판매(누적),하루 평균 54만 명(평일 기준)이 이용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며,시범사업 기간이었던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시범 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만기 사용했다면 2만1천 원(7천 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부터 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킹덤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킹덤할인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