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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살 아들을 혼자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해당 여성은 이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고,누울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