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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가해 남성 A씨(21)는 피해 여성 B양(19)을 모텔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장기 파열에 이르게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tsc edu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여자 친구 B양을 모텔에 불러내 3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겼으며 "널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고 협박했다.이 외에도 A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B양에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술에 취한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고,tsc edu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 같은 폭행으로 B양은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자 A씨는 119에 신고했고,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 어머니 C씨는 "사건 당일 새벽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알고 보니 딸의 남자친구가 모텔로 딸을 불러 무차별 폭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A씨가 딸 B양을) 3시간 동안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혀놓고 때리고 세워놓고 때리고,tsc edu모텔 쓰레기통이 휘어지도록 때렸다"며 "머리채를 끌고 온 방을 헤집고 다녀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빠졌다"고 전했다.
A씨는 5~6월에 B양을 여러 번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다.특히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B양을 가스라이팅하며 '행동 각서'를 쓰게 했다.해당 각서에는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오빠(A씨) 외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기' '대학 가지 않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와 B양은 지난 4월 재수학원에서 만나 연인이 됐다.처음 만나는 한 달 동안 A씨는 보통 연인처럼 여자 친구를 대했지만 5월부턴 B양을 구타하고 손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가해자 A씨는 6월 구속돼 첫 재판은 특수중상해,tsc edu주거침입 혐의로 시작됐으나 조사해보니 유사 강간과 모텔에 끌고 가 불법 촬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