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사수올로 대 몬차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한 국가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사수올로 대 몬차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단,직원이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줄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근로자 스스로가 최저임금 대상자인 줄 몰라서 못 받기도 하고,사수올로 대 몬차해고 등 다른 불이익을 걱정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견디며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보니,작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2195만4000명 가운데 301만1000명(13.7%)은 법정 최저임금(2023년 시간당 9620원)도 받지 못했다.이 같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2019년 16.5%로 상승했고,이후 점차 낮아져 2022년 12.7%로 줄어들었다.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2018~2019년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대로 인상된 시기다.200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농림어업(43.1%)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고,숙박·음식점업(37.3%)에서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 임금 근로자 382만9000명 가운데 125만3000명(32.7%)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이를 두고 경영계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노동계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통계 조사의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2021년 기준‘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한국이 19.8%로 조사 대상 25국 중 멕시코(25%)에 이은 2위였다.한국은 OECD 25국 평균(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2%),독일(4.8%),영국(5.9%),프랑스(12%) 등보다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