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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사건 당시 물청소… "증거인멸" 고발
같은 혐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불기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관할 경찰서장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최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총경)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2일 이 전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조치했다.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범행 현장을 고의로 훼손했다"며 당시 서장이었던 옥 총경과 우 청장을 2월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옥 총경은 부산경찰청으로 대기 발령됐다.우 청장은 같은 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로열 바퀴벌레 포커당직자,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5월 27일 옥 총경을 한 차례 소환조사하고 한 달 뒤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옥 총경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피습 사건 당시 목격자가 많았고 범인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로열 바퀴벌레 포커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법상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로열 바퀴벌레 포커치안정감인 우 청장이 공범으로 고발돼 수사 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조사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