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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9일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 김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보보 늦은후회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작년 11월 12일 김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에게 앙심을 품어왔다.조씨는 지적장애인인 김씨에게 "나는 네 아빠,보보 늦은후회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며 자신과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반면 "A씨가 너를 욕했다"며 김씨와 A씨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모텔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장애인 수당도 김씨의 월세 명목으로 편취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김씨를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살해 범행 하도록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