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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 이미지.사진=Getty Images Bank 방송 제작 현장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던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여간 계류된 채 방치되다 폐기됐다.이에 22대 국회가 조속히 관련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7일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네트워크)는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되면서 여러 개혁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특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의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단지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했다"며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유정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과다한 노출 행위·선정적 표현,학교 결석·자퇴 등 학습권 침해,
마산 출장마사지과도한 외모관리 등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주간 용역제공시간은 연령대에 따라 주간 25~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18년간 음원 수익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병합돼 '이승기 보호법(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기도 했다.그러나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네트워크는 폐기된 개정안에 대해 "용역시간 규제는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제도 밖에 놓여있던 방송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아동·청소년의 활동에 대해 규율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이기도 하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담은 내용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뒀다.
또한 "K팝(K-POP) 업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제2의 뉴진스'가 나오기 어렵게 한다며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청소년 연습생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고 짚으며 "용역제공에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발달 과정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개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자발성의 외피를 쓴 채로,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을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모든 것을 데뷔와 성공을 위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극심한 경쟁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많은 이들의 아동·청소년기를 황폐하게 하며 극소수의 성공만 남기는 현실에서,아동·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시각이다.
네트워크는 이어 "(연예) 산업의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관련 종사자들이 계약서도 쓰지 않거나,노동법을 어기거나,
마산 출장마사지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있다.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감내해야 할 '성공의 고비' 정도로만 여겨진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 걸음의 제도적 진전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재개되어 하루빨리 대중문화 제작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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