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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건축주·분양팀·공인중개사 무더기 검거…피해 금액 180억원 상당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여 임차인들로부터 약 180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와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명 '하남 빌라왕' 임대사업자 A씨(57)와 아들 B씨(31) 등 16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건당 200만~1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동시 진행'과 '역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 빌라 293채를 사들여 임차인 69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동시 진행 방식이란 전세·매매 계약을 함께 진행하고 임차인이 지불한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메우는 수법이다.역 갭투자는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방식의 투자법이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건축주로부터 건당 600만~27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하는 등 계약 만료일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아들 B씨를 끌어들였다.B씨는 A씨 명의 빌라 293채 중 75채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이후 A씨가 빌라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세입자를 관리하는 역할도 B씨가 담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건축주 C씨 등은 분양팀장 D씨 등과 공모해 A씨와 B씨,아시안컵 향후 일정분양팀,아시안컵 향후 일정공인중개사·보조원에게 미리 정해진 비율의 리베이트를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나 B씨 명의로 가계약 형태 분양계약을 맺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나눴다.이들이 나눈 돈은 건당 1800만~3400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을 최소 1000만원으로 설정한 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이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임차인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로 조사됐다.이들은 해당 매물에 동시 진행과 역 갭투자 방식이 사용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전세보증금의 6~12%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되고 전세 계약 후 빌라 담보 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깡통전세' 매물인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아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