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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상향 조정…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 본인 부담…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된다.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대로 부과하지는 않는다.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책정한다.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 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 원×9%)에서 55만5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물론 직장인이면 그중 절반만 부담한다.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데카바리안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매년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데카바리안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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