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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최 씨 대법원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건보공단 대법원 판결 이후 환수 처분 자체 취소
[서울경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재판부는 따로 구체적인 각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 신분에서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기소됐다.건보공단은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요양급여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최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헀다.이후 최씨가 2022년 12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자 건보공단도 환수 처분을 자체적으로 취소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이외에 저축은행에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이어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