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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육아 단축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단축근무 하는 직원의 업무를 추가로 맡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하던 것을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 동안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과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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