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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동승자,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 자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강제퇴거·영구입국금지"
경기북부경찰청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을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승객 B씨(여·21)는 모두 미등록 이주자로 확인,루턴 타운 대 첼시강제퇴거명령 처분과 함께 영구 입국금지 조치됐다.
사건은 지난달 6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된다.기동순찰대가 폴리폰(경찰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차량들을 조회하며 순찰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당시 경찰이 “우측에 정차해달라”고 명령하자 승용차는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엑셀을 밟으며 순식간에 멀어졌다.
승용차는 이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좁은 농로를 따라 흙먼지를 날리며 질주하기 시작했다.시속 94㎞의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
끝까지 도망갈 순 없었다.풀숲이 우거진 샛길 이리저리로 약 5㎞를 달리던 승용차는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에 길이 막혀 멈추게 됐다.
경찰관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운전자 앞을 가로막고 하차를 명령했다.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버텼고,경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하차를 명령했다.
잠시 후 운전자 A씨는 차문을 열고 쭈뼛쭈뼛 걸어 나왔다.태국 여성이었고,루턴 타운 대 첼시조수석에는 A씨의 동생 B씨가 앉아있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와 B씨 모두 근처 법인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자였다.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자 회사로 운전해 도망가려던 것.
A씨와 B씨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북부청 소속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좁은 길에서 94㎞/h로 달리니 순간 당황했지만 놓칠 수 없다는 의무감에 끝까지 따라가서 잡았던 것”이라며 “순찰을 돌 때마다 도로안전을 지키고,루턴 타운 대 첼시교통법을 어기는 차량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