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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곡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객들이 붐비고 있다.이 가운데 취사가 금지된 계곡에서 당당히 음식을 조리하거나 설거지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휴가철 '진상' 피서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일 강원 양구의 한 계곡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한 중년 남녀가 계곡물에 세제 거품을 내 식기와 프라이팬 등을 설거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놀란 A씨가 설거지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들은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말도 안 된다"고 되레 큰소리치며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에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취사 및 야간 출입이 금지된 전남 구례의 한 하천에서 '민폐 피서객'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하천 바위 위에 텐트를 친 한 중년 남녀가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했다"며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조금 더 환경 보호에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라고 저러냐" "누구는 식기 그대로 들고 가고 싶은 줄 아나" "목욕하는 사람도 봤다" "이래서 여름휴가로 계곡 안 간다" "외국인들이 볼까 봐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티롤호텔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