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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씨도 구속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부사장 출신이다.그는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로부터 불법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취득했다.이를 토대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했다.당시 미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특히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의 이번 소송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안 전 부사장과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내부 보고서를 취득해 이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누설한 A씨가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포착했다.이에 B씨를 배임수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스팍LG,스팍SK 등 국내기업들이 해외 NPE들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나흘에 한 번 꼴로 특허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