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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차량을 긁은 남성이 페인트칠을 해놓고 도망갔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악질 물피도주범 페인트칠 재물손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사고를 당한 날은 지난달 27일인데,브라질모르고 있다가 이달 6일 세차를 하면서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블랙박스를 봤더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브라질A씨의 차량 왼쪽에 주차해뒀던 가해 차량은 주차를 하던 도중 A씨 차량의 좌측 범퍼와 휠,라이트를 긁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차량을 살핀 뒤,A씨 차량과 같은 흰색 페인트로 사고 자국 위를 칠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당일 차에 타려고 다가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제 차 쪽에서 나왔었다"라며 "처음에는 문 열린 차량을 찾아다니는 도둑인가 했는데,브라질차 문이 정상적으로 잠겨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보니 비틀대며 다른 곳으로 갔다"라며 "그냥 술취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사고 내고 페인트칠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야간이었고 원래 페인트칠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인지 차량용 페인트도 아닌 일반 흰색 페인트로 칠해놨다"며 "사고를 내고 제 차에 페인트칠하다가 제가 등장하니 도망간 것 같다.지금 생각해보니 음주 상태였던 것도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해당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고,진술서 작성 후 가해자를 특정했다"며 "경찰에게 물피도주와 페인트칠에 의한 재물손괴 모두 처벌 의사를 밝혔다.그런데 경찰에서 가해자가 제 차량에 페인트를 바르는 영상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칠했기 때문에 재물손괴는 인정이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페인트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을 했지만 '나도 다른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박고 간 적 많다.나는 내 나름대로 조치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속상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경찰은 재물손괴는 적용되기 애매하다고 하는데,물피도주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게 맞는 거냐.가해자 본인이 혐의 인증까지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거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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