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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달부터 최대 월 1만 2,일본 대 베트남000원가량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 2,일본 대 베트남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 5,일본 대 베트남500원에서 월 27만 7,650원으로 월 1만 2,일본 대 베트남150원 오른다.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 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일본 대 베트남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일본 대 베트남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