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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정보로 부동산 매입·부하 직원 대출 알선 청탁 혐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알비몬특경법상 수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알비몬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 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지난 5월에는 박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