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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부동산]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씨가 서울 부촌 장충동에 약 618㎡(187평) 토지를 매입했다.
17일 머니투데이가 발급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통상 대출금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씨는 약 6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원래 단독주택 부지로 쓰였다.지상 2층,cmd 파워쉘연면적 311㎡인 주택이 들어서 있었지만,2012년 1월 외식업체 썬앳푸드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철거됐다.
썬앳푸드는 이 자리에 사옥을 지을 계획이었다.하지만 그해 7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매장유산 발굴조사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되면서 썬앳푸드 측은 매매계약을 철회했다.
이 부지는 공터로 방치되다 11년 만인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복토 보존(원형 그대로 해당 지역의 흙으로 다시 덮어놓는 것)됐다.아울러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는 사용 허가를 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발굴 결과 성벽 기초부 바닥만 살짝 남아 있었다.성돌도 안 남아 있고,cmd 파워쉘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건물 때문에 멸실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성벽 통과 구간이니,cmd 파워쉘이건 그대로 남겨놓고 성벽이 발굴되지 않은 땅,성벽이 훼손된 땅은 써도 된다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는 가수 장범준(35)씨가 보유한 단독주택과 인접해있다.장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지상 2층,cmd 파워쉘연면적 327.48㎡ 규모인 단독주택을 40억원에 매입했다.
한편 이승기씨는 지난해 4월 배우 이다인과 결혼,지난 2월 딸을 품에 안았다.결혼 전 이다인의 계부 이모씨가 주가 조작(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씨는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cmd 파워쉘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