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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가 판촉위해 쓴것"…제재 신뢰성에 문제제기
참여연대 신고 하루만에 공정위 나서기도…"기업 옥죄기 문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로켓배송과 자체브랜드(PB) 상품 관련 제재를 결정한 발단이 된 참여연대 신고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 검색 상단에 자사 로켓배송 상품을 밀어주고 임직원을 동원해 PB 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PB 자회사 CPLB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신고한 PB 상품평이 알고 보니 납품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참여연대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평을 쓰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쿠팡은 이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임직원 상품평은 납품업체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간담회를 포함 지난 2년간 '쿠팡 임직원이 쓴 PB 상품평을 발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이 PB상품을 유통하고 출시하는 자체를 핵심으로 본 게 아니다"며 "(쿠팡)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뷰가 PB상품에 유리하게 작동됐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상품에 집단적으로 우호적 리뷰를 쓴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이들은 PB상품에 5점(만점)을 주고 동종 경쟁상품엔 1점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리뷰는 임직원이 아닌 납품업체가 판매 촉진 차원에서 썼다는 게 쿠팡 입장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제재의 신뢰성이 깨지는 대목"이라며 "참여연대는 문제를 삼았던 PB 상품평이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사과도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참여연대가 대기업 재벌보다 온라인 기업 의혹만 지나치게 들추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참여연대 홈페이지 검색 결과 최근 3년간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건은 11건이었다.쿠팡,CPLB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5건(재신고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카카오(2건),CJ(2건),BHC(1건),프리미엄리그아디다스(1건)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이 임직원 상품평을 동원해 PB상품을 밀어줬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 2021년엔 쿠팡 아이템위너 서비스를 불공정거래 의혹으로,지난해는 쿠팡로지스틱스 대리점에 배송율·파손율 등 지표 달성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갑질' 의혹으로 신고했다.
과거 쿠팡이 납품갈등을 벌인 '크린랲'과 LG생활건강의 거래중단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참여연대 신고,주장에 대해 쿠팡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아이템위너 서비스가 '소비자 기만이 아니다'며 무혐의로 결론냈다.
쿠팡로지스틱스 의혹의 경우 쿠팡로지스틱스가 "참여연대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됐다.
산업계에선 참여연대가 신고만 하면 즉각 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에 '기업 때리기'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022년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2020년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기까지 걸린 시일은 평균 408일이었다.반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 신고는 단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연대의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담합 의혹은 2018년 신고 접수 하루 만에 현장조사에 나섰고,프리미엄리그쿠팡 PB상품 우대와 BHC '튀김유 폭리' 의혹은 현장조사까지 두달이 걸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