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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대한민국 피파랭킹의사 파업시 의료공백 대비 정책 제안
윤성찬 회장 "의료 불안 커져…한의사 역할 확대해야"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 파업으로 일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의 진료로도 감당할 수 있다며 한의과 공중보건의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6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과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등 국민들의 의료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확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권 관련 규칙 개정 △한의사,간호사,약사 등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 확대 등의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 같은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 "의사와 한의사는 똑같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병을 사용하고 있다.같은 상병 코드를 갖고 있는 질환들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며 "외과 외래 다빈도 상병도 한의과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에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은 먼저 의료취약지에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2015년 1026명에서 2023년 1057명으로 꾸준히 공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36% 감소했다"며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 및 불편을 초래하는 건 물론 의사 집단파업으로 인한 읍면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는 의과,치의과,한의과로 나뉘어 있다.한의과 공보의의 경우 한의치료에 한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를 취득 후 26주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감기,소화기장애,치매,두통 등 90개 품목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지만 한의과 공보의는 이조차도 할 수 없다.
이에 윤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집단휴진과 같은 의료 심각 단계에선 한의과 공보의가 4주 직무교육 실시 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처럼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도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소변검사기,초음파진단기기,대한민국 피파랭킹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허용해줬지만 수가화 작업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며 "양방은 건강보험급여까지 해주면서 한의사는 건강보험은 물론 비급여도 받을 수 없게 행위 등재를 해주지 않았다.이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파업에 따른 일차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이 필요하고 급여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권 관련 규칙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의료법 제37조에서는 X-ray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대한민국 피파랭킹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대한민국 피파랭킹치과위생사는 있지만 한의사는 제외돼 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범위로는 발목염좌 등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의원을 추가 방문하게 된다"며 "X-ray 진단 공백은 환자에 대한 한의원의 진료계획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법령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현재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한의사,간호사,약사 등까지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WHO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면서 간호사·약사 등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