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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rpdla tkdlxm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처음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운영해 왔으나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36곳의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에서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뤄지거나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 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rpdla tkdlxm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rpdla tkdlxm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안전성을 고려해 허가신청 전 운행예정구간에서 60일 이상 사전운행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자체 안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며,갱신이 가능하고 30일 이상 적재하고 운행한 실적이 있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운송품목 중위험물,화학물질,고압가스,동물 등 안전상 이유로 타 법령에서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운송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rpdla tkdlxm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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